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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신용대출, 주담대)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내 금리와 적용 기간은?

by 지알엠 2023. 9. 12.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금리와 적용 기간 등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와 특례 금리 적용 기간과 앞으로의 자녀 출산 계획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4년 저출산 극복 정책 수립 배경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게 되었으며, 자세히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최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시 논의된 주제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는 지도 몰랐는 데, 사회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실질적인 복지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내용과는 다르지만, 완화 정책 방안이 발표된 점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소득 기준 완화 방안 1) 혼인보다 미혼일 때 유리함을 완화 예정
  • 청약 소득 기준 완화 방안 2) 2자녀 가구도 ‘민간 분양 청약’시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토록 완화 예정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1안. 출산 가구 특별 우선 공급

뒤에서 언급할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은 이미 출산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금리 대출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특별 혜택 즉, 특례이고 그 이전에 첫 번째안은 출산 가구에 총합 연 7만 호 수준을 특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안입니다.

 

  1. 공공 분양 : 연 3만호
  2. 민간 분양 : 연 1만 호
  3. 공공 임대 : 연 3만 호

 

일반 청약 분양은 공공 주택이 민간 주택에 비해 3배 물량이 많으며 분양만을 기준으로 해도 연 4만 호의 주택을 출산 가구에 우선(특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니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내 년은 큰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 임대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전/월세가 필요한 출산 가구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결혼 후 신혼 가구를 금리와 집 값 부담이 적은 공공 임대로 시작하여 시드 머니를 잘 모아 추후 주택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2안.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을 아래 금리로 24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라 합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2023년에서 2024년 중) 이내에 임신 및 출산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담대의 경우 30년, 40년,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50년까지 초장기 상환 기간 선택이 가능한 데,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미만일 때 9억 원 미만 주택 가격일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실행 연도로부터 5년간 특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 후 이용 중 추가로 자녀 출산 시, 자녀 당 0.2%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자녀 당 5년씩 최대 15년까지 연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첫 자녀 포함 최대 3명까지 반영 가능하다는 건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부부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은근히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조건이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 가격 제한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실히 확인해봐야 하며, 특히 특례 저금리 혜택은 5년 간만 지속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1 주택자에 한해 이미 주담대를 받은 분들에게 대환의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혜택이 주어질지는 현재 검토 중이며 조만간 하반기에 명확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최대 1.6%에서 2.7%
  2.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 : 최대 2.7%에서 3.3%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4년도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원문을 공유드리니 자세한 내용과 배경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4년도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원문

 

 

아래는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별 금리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전세 대출 목적이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최대 1.1%에서 2.3%
  2. 연 소득 7,500만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 : 최대 2.3%에서 3.0%

 

소득 제한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점이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과 동일한 조건이며,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미만, 지방은 4억 원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여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3안. 청약 기준 완화

아래는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24년 청약 기준 완화 안이니 청약에 도전하고픈 생각이 있는 분들은 특히 24년 청약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공공분양 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예정 (미혼 가구의 2배 수준)
  • 동일 청약 건(동일 일자)의 경우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 예정
  • 결혼 이전, 배우자의 특공 당첨 이력을 배제 예정
  • 청약 통장 가입기간 산정 시 부부의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할 예정 (민간 분양 가점제 운영안)

 

 

지금까지 공공 또는 민간 분양에서 부부로서 득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부득이하게 미루는 경우가 발생했는 데 이렇게 다양한 청약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면, 결혼과 혼인 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줄어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마무리

아무래도 24년도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 더 명확한 조건이 표기된 정책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현재 1 주택자의 대환 목적의 대출 가능 여부는 특히 올 하반기가 되어야 정확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모두 내년에는 내 집 마련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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