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거나 이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한다.
HF 보금자리론이 필요한 상황 (신청 목적)
HF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청약)
- 전세자금반환 목적 :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고자 대출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상황 목적 :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이 HF 보금자리론이 아닌 경우, 대출 상품을 HF 보금자리론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아무래도 첫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HF 보금자리론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경우도 있으니 목적에 알맞게 신청하면 될 것 같다. 특히 대부분 일반 변동 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HF 보금자리론의 나름 저금리의 안정적인 고정 금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기도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금자리론 3가지 상품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은 대부분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신청 방법에 따라 세부 적으로 아래 3가지 종류가 있다.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 상품 (부가적인 혜택이 없는 편이다)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셀프로 신청하는 상품.
- 아낌e 보금자리론 : u-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셀프 신청을 하지만, 대출에 필요한 서류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u-보금자리론보다 0.1%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 그리고 실행까지 걸리는 기간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예상 완공일이 정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1달에서 약 2달 간의 입주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입주 시에 치러야 하고 완료되면 호실 키를 받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입주 시 잔금을 다 치러야하기 때문에 입주일은 곧 잔금일이 되는 셈이고,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은 넉넉히 약 2달 전에 신청하면 적당하다고 한다.
- 대출 신청 후 승인 기간 : 최대 40일
- 대출 승인 후 실행까지 기간 : 최대 30일
- 입주일, 잔금일 기준 약 2달 전 신청 필요
단, 최초 대출 신청 시점에, 대출 실행일이 30일 이후인 건만 접수가 된다고 하니, 2달 전 신청하지 못했다면 꼭 1달 전에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승인부터 실행까지 급하게 1달 만에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신청 대상, 주택 수 기준과 지역 별 처분 기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진행하는 서민 실수요 대상 저금리 대출이다 보니, 대상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의 동포 또한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다.
세부적으로 신청자 명의의 주택 수는 무주택자이거나 (청약 당첨) 1 주택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대출받으려는 대상의 담보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하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존재한다. 이는 담보 주택의 소재지, 즉 이사 갈 집의 소재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이내 처분 필요
- 기타 지역 : 2년 이내 처분 필요
-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해당 : 1년 이내 처분 필요
다만,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가 있음을 별도로 증빙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보통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기준에 걸려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신혼 부부로서 소득 기준에 걸리지 않고 아이가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에도 이를 증빙해야 하고 더불어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 소유의 주택이 따로 있는지 별도로 심사하게 된다고 한다.
추가로 주택수와 심사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자세한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주택수 기준 1 : 주택 평수와 가격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매물이 있으니 확인해야한다.
- 주택수 기준 2 : 본인 또는 배우자, 결혼 예정자가 ‘분양권 혹은 입주권' 혹은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만약 둘 다 청약이 된 좋은 상황이라도 주택 처분 조건에 유의하여 보금자리론 신청을 해야 하고, 혹시 모를 ‘주택 지분'에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세히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
주택 보유수 검증 방식
대출 신청자의 주택보유수 검증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를 통해 검증하게 된다고 한다. 자세히 하자면 무주택 검증을 할 수 있는 ‘주택공급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아래 링크를 첨부한다.
▶︎ 주택공급모니터링시스템
두 번째 방법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을 조회하여 주택수를 검증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택수 검증은 신청 당시 1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혼 예정자 혹은 배우자는 물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까지 담보 주택을 제외한 추가 주택이 발생했는지 검증한다고 한다. 나름 공평한 검증 기준이 있는 것 같은 데 부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해 가는 방법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 대출 실행 시 : 신청자,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신청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조회)
- 대출 실행 이후 : 매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추가 담보 주택 발생 여부 검증 (매년 대출 신청일 : ‘검증 기준일'로 명칭)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을 조회하는 방식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를 하게 되며, 중도금, 이주비 등의 대출을 포함한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발생되면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 걸로 간주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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