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신용대출, 주담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자격, 가구유형, 조정율과 환수

by 지알엠 2023. 6.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세한 신청 자격과 지급일, 산정액 기준을 정리해 본다.


신청 자격 기본 사항

기본 조건이지만 기본 페이지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

 

  • 심사 연도 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예시. 22년 심사 시 22년 12월 31일까지 국적 보유 되어 있어야 함
  •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심사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가구 구성원(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가적으로 기본 신청 자격과 가구 유형 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려금 지급액의 감액 및 차감되게 된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2.4억 미만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6/1~11/30) :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
  • 국세 체납자 : 장려금의 최대 30%를 체납액 충당
  • 신청자 중 특정 상황에 의해 지급액 환수 처리 시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마지막 장려금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는 신청자의 특정 상황이나 반기/정기 신청 결과에 따른 총 지급액과 기 지급액 간 차이에 의해 환수되어야 하기도 하는 데, 가산세가 부과될 상황이면 아마도 신청 자격에서 비정상적인 신청이 되어 법적인 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장려금 환수의 경우는 마지막 글에서 자세히 다루어 본다.


가구 유형 세부 기준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이 지급 기준에서 중요하고 크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이 3가지 해당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고 한다. 2023년 신청을 기준으로 작년인 22년 12월 31일을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22년 12/31 이전 배우자 사망 시 사망 전일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른다고 한다.

 

쉽게 말해, 심사 대상이 되는 해당 연도에 ‘법률상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존재했는 지를 확인하는 셈이고 해당 년도에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일이 심사 대상 년도 기간 내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18세 미만 부양자녀란, 입양자도 가능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손자와 손녀가 포함된다. 또한 18세 미만 형제자매가 포함되고 이때 모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액은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18세 부양 ‘자녀’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굳이 자녀가 아니라도 부양하고 있는 손녀 손자, 형제자매까지 함께 포함되는 셈이다.

 

세 번째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가까운 곳(거소)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고 한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세한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

 

70세 이상이긴 하나, 위 주소지 조건에 해당되는 동시에 질병 등의 사유로 ‘중증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연령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조정률 반영 후 최종 총소득 산정 기준

먼저 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을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 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 장려금 : 4,000만 원

여기서 총소득 금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특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3가지 총액은 ‘장려금 지급액 구간 산정’에 사용되는 ‘총 급여액’으로 분류된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엄연히 다르다)

 

즉, 이자/배당/연금과 기타 소득은 신청 조건에 총소득에는 포함되나 장려금 지급 심사 시 고려하는 ‘총 급여액’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신청 소득 기준에 만족한다면 지급 구간 산정 심사 시 ‘총 급여액*업종별 조정률’을 통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장려금 산정 구간 심사 시 소득 판정은 총소득에서 이자/배당/연금과 기타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에 근로 업종 별 조정률을 곱한 액수로 하게 된고 아래 ‘업종별 조정률’이 자세히 나와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부동산 입대업자의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90% = 3,600만 원으로 산정되고 맞벌이 가구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만 소득기준금액인 3,800만 원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장려금 자체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조정률
근로장려금-조정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수 이유

먼저 환급이란 신청자에게 돌려준다는 말이고 환수란 차감, 즉 추가로 더 가져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지급받아야 할 시기에 차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청 과정에서 자격 조건 불만족 되었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신청자의 각 특별한 상황과 조건 변동에 따라 환수(차감) 결정된다. 대표적인 경우는 재산과 소득의 변화이다. 심사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데 심사 이후 재산의 눈에 띄는 변동이 생기거나 심사 기준일 직전 구성원 변동으로 재산과 소득 변동이 심사 기준일 시점에 발생하면 기준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수(차감) 결정이 되는 것이다.

 

쉬운 예로, 부양가족인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심사 기준일 직전 가족 구성원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재산과 소득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장려금 지급 시점 분산에서 오는 환급/환수 처리가 있을 것이다. 장려금 신청에는 반기/정기 신청이 있고 지급 시점이 상이하다.

 

  1. 직전 연도 하반기 소득분 : 3/1~3/15 신청 → 내년 6월 지급 (직전 연도 상하반기 총 급여 장려금-직전 연도 상반기 장려금)
    *추가 지급 또는 환수(차감) 발생할 수 있음
  2. 올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 : 9/1~9/15 신청 → 12월 지급 (올해 총 급여분 장려금*35% 선지급 개념)
  3. 올해 연도 정기분(1년) : 5/1~5/31 신청 → 내년 8~9월 지급 (올해 총급여분 장려금 최종 정산)
  4. 정기분(1년) : 기한 후 신청 (6월~11/30) → 내년 8~9월 지급 (올해 전체 소득분 최종 정산)
    *정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차감

 

 

우선 연 단위 정기 신청은 5월 중에 해야 하고 반기 신청은 각 상하반기 종료 시점에서 3개월 뒤 신청 후 6개월 뒤 지급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만약 반기 신청 후 장려금 받았을 때, 받은 금액이 1년 전체 소득 기준인 장려금 결정 금액보다 컸다면 추가 환수(차감)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반기 지급일인 6월에 1년 결정 금액을 다 받았다면 정기 지급일에 받을 장려금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반기 심사까지 소득이 거의 없어 장려금을 많이 받았지만 하반기에 갑자기 많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역으로 1년을 전체로 봤을 때 환수(차감) 조치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을 당장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미환수액은 향후 5년간 근로 장려금에서 차감 지급되고 5년 차감 지급해서 부족하다면 추가 환수 절차는 필요할 수 있다.


이 본문에 다 담지 못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 에디터가 엄선한 ‘함께 보는 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기준, 산정표 세부 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기준, 산정표 세부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과 분기, 정기별 지급일, 산정액 기준, 산정 그래프를 통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

clever-gra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