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과 분기, 정기별 지급일, 산정액 기준, 산정 그래프를 통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실질 소득’이라고 한다. 큰 범위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 (근로 소득)
-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사업 소득)
- 종교인 (종교인 소득)
결혼 여부를 통해 가구원 구성원의 소득의 제한 기준이 있어 ‘부부 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단독 가구 (총소득 금액 2,200만 원 미만 미혼자) : 최대 165만 원 지급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400~900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기혼자) : 최대 285만 원 지급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700~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기혼자) : 최대 330만 원 지급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800~1,700만 원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금액 제한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매우 적고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장려금 지급 가능한 소득 구간은 ‘소득 제한 금액의 중간 소득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금액 기준 이내에 간신히 해당된다고 해서 ‘장려금을 최대 지급 받을 수 있다’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다. 자세한 소득 금액 별 장려금 지급액 그래프를 아래 참고하길 바란다. (솔직히 장려금 지급액 확인이 어려운 제도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제도인 것 같다)
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2,100만 원 미만 시 최대 지급 (1인당 8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2,500만 원 미만 시 최대 지급 (1인당 80만 원)
- 각 가구 별 최대 지급 소득~지급 제한 소득(4천) : 최소 50만 원~80만 원 사이 차등 지급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지급 가능하지만 각 가구 유형 별 2,100만 원과 2,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이 구간에서 차등 지급됨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제도에서 나의 지급액을 정확히 찾는 일은 좀 어렵고 귀찮은 일인 것 같다. 자세한 소득 구간 별 지급액은 아래에 따른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 직전 연도 하반기 소득분 : 3/1~3/15 신청 → 내년 6월 지급 (직전 연도 상하반기 총 급여 장려금-직전 연도 상반기 장려금)
*추가 지급 또는 환수(차감) 발생할 수 있음 - 올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 : 9/1~9/15 신청 → 12월 지급 (올해 총 급여분 장려금*35% 선지급 개념)
- 올해 연도 정기분(1년) : 5/1~5/31 신청 → 내년 8~9월 지급 (올해 총급여분 장려금 최종 정산)
- 정기분(1년) : 기한 후 신청 (6월~11/30) → 내년 8~9월 지급 (올해 전체 소득분 최종 정산)
*정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차감
장려금 신청에는 크게 반기분, 정기분으로 구분된다. 명칭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연말 정산과 유사하게 ‘귀속 연도’를 말한다. 반기는 상하반기로 구분되고 정기분은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하는 데 상하반기의 총합이 정기분 1년치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기 지급을 먼저 받았다면 차액에 따른 환급과 환수 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총급여에 따른 장려금은 정기분을 기준으로 내년 8~9월에 지급되는 데,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먼저 신청할 경우 그중 35% 일부가 올해 말 12월에 선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올해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3월에 신청해 내년 6월 즉, 정기분 지급일은 8~9월보다 먼저 받게 된다.
여기서 하반기와 정기분을 모두 신청했다면 6월과 8~9월 두 기간에 잔여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고 이때 하반기분과 정기분 잔여액(65%)을 비교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진행된다. 반기와 정기의 지급 시점이 상이해서 나오는 절차상의 문제이고 1년 총소득에 대한 전체 장려금의 총합 내에서 분배되기 때문에 총액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 안심하길 바란다. (연말 정산의 원리를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1년 치 정기분은 5월 한 달간 신청하는 데 이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정기 신청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액의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재산 요건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의 정의되는 것들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 표준액
- 승용 자동차 (택시 등 영업용 재산에서 제외) : 시가 표준액
- 전세금 (비 상가) : 간주전세금(기준 시가 55%)과 실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전세금 (상가) : 실 전세금
- 전세금 (거주/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 : 기준 시가 10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그 기준과 지급액 산정 기준, 지급일이 복잡해서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내용이 길어 본문에 다 담지 못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관련 문서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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