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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차종별 부과액, 연납신청 방법과 기간

by 지알엠 2022. 7. 3.

자동차세는 왜 부과되고 어떤 차량을 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소유분과 주행분에 따른 자동차세와 전기차 및 기타 화물차, 유류업자와 유류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다.


자동차세 납부 의무

내 돈 주고 구입한 자동차, 기름값 나가고 도로도 막히고 주차비 드는 것도 서러운 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세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건 알겠는 데,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실제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함에 따른 각종 도로교통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 발생에 따른 세금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이 혼잡해지는 것 각종 도로의 손상과 유지 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인 구분을 하자면, 지방세 종류 중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며 이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친숙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자동차세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조회할 때 ‘소유자’ 본인에게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 기준

자동차세니까 당연히 자동차로 기준된 차량에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디젤 그리고 가솔린 차량을 포함하여 최근 들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또한 과세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도로 교통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꼭 일반적인 승용차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공사장을 다니는 덤프 트럭과 끊임 없이 돌아가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 그리고 각종 화물, 특수 트럭도 이에 해당된다.

 

물론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3륜 이하의 차종에게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데 구체적으로 2륜인 오토바이는 125cc 이상부터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이 1년에 부과되게 된다.

 

물론 오토바이 또한 연납에 따른 1년 총 자동차세를 할인해주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택스 (서울 제외 전 지역)와 이택스 (서울)에서 연납 서비스 메뉴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각 지역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 요청을 해야 한다.

 


차량 종류별 자동차세(소유분)

솔직히 매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세는 그 자체가 그리 큰 부담액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1600cc를 기준으로 cc당 140원을 적용하면 (비영업용 개인 자가용 기준) 약 22만 4천 원이고 연납 신청으로 약 10%를 세액공제받는다고 해도 약 2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할인액인 연초 1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한 연납을 하더라도 아주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되지만, 연초 1월에 한번 부지런하면 그 이후로도 꾸준히 신경 쓰지 않고 공짜로 몇만 원을 벌어가는 셈이니 한번 제대로 해두는 게 좋다.

 

※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전기차 자동차세

 

※기타 차종 크기에 따른 자동차세

 


정유 회사 및 유류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주행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처음 구매 시 부과되는 취등록세와 위에서 언급한 매년 소유하며 교통 시스템의 사회적 유지 관리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소유분)가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휘발유, 경유와 이와 비슷한 유류 관련 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에너지, 환경 측면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데, 이를 자동차세(주행분)이라고 한다.

 

소득분은 매년 자동차를 소유하며 내는 세금 주행분은 유류 관련 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주행분)는 일반적으로 ‘정유회사와 유류 수입자’에게 부과되므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다.

 

  • 정유업 : 반출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납부
  • 수입업 :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납세 방법 정유업과 동일)
    • 납부 세율 (리터 당) : 휘발유 137.5원, 경유 97.5원

자동차세(소유분) 납부 기간과 연납 신청 기간 별 공제액

보통의 납부 기간은 1년의 중간인 6월과 연말인 12월 총 두 차례 납부하게 된다.

 

  • 1분기 납부 (1월~6월까지의 자동차세) : 6/16~6월 말
  • 2분기 납부 (7월~12월까지의 자동차세) : 12/16~12월 말

 

여기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납 신청 기간과 할인율은 아래와 같다.

 

※ 연납 신청 월에 따른 할인액 (세액공제)

  • 1월 납부 시 : 약 9.15%
  • 3월 : 약 7.5%
  • 6월 : 약 5%
  • 9월 : 약 2.5%

 

연납 신청 기한은 해당 월에 16일부터 월말까지로 연납을 하지 않는 1, 2분기 정기 납부일의 단위도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이니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만약 자동차세의 1년 총합이 10만 원 미만이면 1,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월말에 공휴일이 있다면 다음날 평일(영업일)까지 연장된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 그 외 지역)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의 경우 1, 3, 6, 9월에만 가능하니 ETAX 연납 메뉴도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서울 거주자 ETAX 연납 신청 메뉴 (1, 3, 6, 9월 16일~말일만 납부 가능)

  • ETAX 홈페이지 - 가운데 ‘바로가기’ 메뉴 - 신고 납부 - 우측 상단 ‘자동차세 연납’ - 아래 ‘건별 납부’ 클릭

 

서울 시민이 아니라면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앱 둘 다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 서울 외 지역 거주자 WETAX 연납 신청 메뉴 (1, 3, 6, 9월 16일~말일만 납부 가능)

  • WETAX 홈페이지 - 우측 하단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클릭

 

 

다만, 첫 번째 ‘자동차세(주행분)’은 유류업자와 유류 수입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차량 소유에 따른 세금 납부자는 ‘주행분’을 클릭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번 연납 신청을 하고 나면 이후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설정이 유지된다고 하고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신청했던 125cc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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