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과 임기, 투표자와 후보자의 나이 및 거주 조건 그리고 투표자의 상황별 투표 방법과 세부 안내사항을 정리해봅니다. 재외 투표, 선상 투표 및 거소 투표 신청 및 신고하는 법도 알아봅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임기
매년 정확한 선거일은 달라지지만 보통 당해 연도 3월에서 5월 중 투표하게 됩니다. 2022년에 경우 3월 9일 수요일에 진행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바로 직전일 기준 4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2022년에는 투표일이 3월 9일 수요일이므로 전 날 기준 2월 15일 화요일로부터 4주간 3월 8일 화요일까지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한 번 당선되면 5년의 임기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횟수로는 6년 차까지가 임기이며 예를 들어 22년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는 22년 5월 10일~27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나이 및 거주 조건
투표 가능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 년도의 정확한 투표 날짜를 기준으로 만 18세 중 투표일 바로 다음날 출생자까지는 투표에 포함이 됩니다.
- 예시. 22년 투표일 : 3월 9일 → 선거권 대상 : 2004년 3월 10일생까지. (3월 11일 생 투표권 없음)
그리고 피선거권, 다시 말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하며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어야 출마 가능합니다.
- 예시. 22년 투표일 : 3월 9일 → 피선거권(대통령 후보) 자격 : 최소 1982년 3월 9일생, 최소 2017년 3월 9일부터 국내 거주.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본인의 정확한 선거권, 피선거권 조건 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략적인 조건을 위에서부터 확인하시고 정확한 적합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시나 생길 부정확한 계산 방지)
상황별 투표 방법 및 세부 조건
- 선거일 투표 : 선거일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 사전 투표 : 선거일 투표 불가한 투표자의 사전 투표 (투표 시간 위 동일)
- 재외 투표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자 대상.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이용
- 선상 투표 : 해상에 근무하는 선원 대상 선장이 정한 사전 기간에 선박에서 투표
- 거소 투표 :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투표자 대상 본인의 집이나 병원, 요양소 등 타 장소에서 하는 우편 투표.
단, 재외 , 선상 및 거소 투표자들은 사전에 신고 및 신청을 해야하며 재외 투표는 22년 기준 1월 8일까지, 그 외 선상 및 거소 투표자들은 22년 2월 9일 (수) ~ 2월 13일 (일)까지 5일간 신고 및 신청해야 합니다.
- 재외 투표 신청 및 신고하기 : http://www.nec.go.kr
- 선상 투표 세부 안내 및 신청하기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2&bcIdx=157452
- 거소 투표 세부 안내 및 신청하기 : https://gn.nec.go.kr/gn/bbs/B0000265/view.do?nttId=181826&menuNo=1700060&guSiGunId=seongsan
- 대통령 선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ec.go.kr/site/vt/main.do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https://www.debates.go.kr/2016_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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